은행 CEO 승계절차 최소 3개월 전 알려야…금감원 제시
박지운 2023. 12. 12. 22:26
은행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에서 생기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모범관행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의 승계 절차는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개시돼야 합니다.
후임 평가 방법이나 시기를 정할 때도 외부 인사가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 구성표를 만들어 신규 이사 선임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재선임과 연계하는 한편 세부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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