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법안소위 통과... 국민의힘 '찬성하지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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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에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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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에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 관련 종사자들의 폐업 및 전업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 식용 금지법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따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안건으로 올라가자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양곡관리법) 수정 대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협의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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