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등 은행 CEO 후보군 상시 관리·승계 계획 문서화 ‘의무’
임기 만료 3개월 전 후임 절차 개시
외부 인사 ‘갑툭튀’ 때 불공정 차단
사외이사 평가·이사회 독립성 강화
임기·연임 제한 규정은 명시 안 해
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승계 계획을 문서화해야 한다. 승계 절차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시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테마로 나뉘었다.
모범관행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CEO 후보군을 선정해 상시 관리해야 한다. 상시 후보군에 없던 사람이 승계 절차가 시작된 후 CEO 후보에 추가된 경우 추천자와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에 이르는 승계 계획은 문서화해 관리하고 이사회가 연 1회 이상 점검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외부 인사를 CEO 후보에 포함할 경우 자격요건, 추천 경로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이들에게 불공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경영승계 절차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시작하도록 정해졌다. 그간 은행 CEO의 ‘셀프 연임’을 지적했던 것과 달리 금감원은 CEO의 임기나 연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은행들은 이사회, 소위원회, 사내이사 활동에 대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에는 외부기관을 활용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이사 재선임과 연계된다.
이외에도 앞으로 은행들은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사회 산하 독립조직으로 사외이사 전담 지원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의 직군, 전문 분야,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평가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해야 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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