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은 주말에도, 취소는 영업시간에만?…여행사 불공정 약관 적발
[앵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제때 취소가 안 돼서 당황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저녁이나 주말은 영업시간이 아니라며 취소해주지 않은 여행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판매는 24시간 하면서 취소시간을 제한한 건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일요일 오전 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한 진 모 씨.
일정이 맞지 않아 바로 취소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진○○/피해 소비자 : "취소할 방법이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었어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니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에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수수료 18만 원을 내야했습니다.
[진○○/피해 소비자 : "24시간 이내에 취소했을 때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따졌는데 약관이 그렇다니까…"]
공정위가 조사한 대형 여행사 8곳의 약관 내용입니다.
모두 취소 업무는 영업시간에만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사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판매는 24시간 내내 하면서 취소는 영업시간 이내로 제한한 건 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김동명/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 "국제선 항공권 구매자의 60~70%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여행사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예상외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공정위는 문제된 약관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상 당일 취소 건에 대해선 정상 처리가 가능한거죠. 그 내용으로 약관도 변경된 거죠."]
모두투어와 온라인투어는 곧바로 시스템을 개선했고, 나머지 6개 여행사는 내년 6월까지 새 약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친윤’ 장제원, 총선 불출마 선언…“나를 밟고 윤 정부 성공시켜달라”
- “사쿠라” vs “김민새”…‘이낙연 신당’ 놓고 민주당 계파 갈등 격화
- 총선 D-120, ‘오리무중’ 예비후보 등록 시작…여야 셈법은?
- 이례적 기상특보 뒤 펼쳐진 설경 장관…제설작업도 구슬땀
- [단독] “과외 받은 학생 부정 합격”…‘입시 비리 의혹’ 서울대 음대 압수수색
- [단독] ‘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피의자 입건
- 너도 나도 ‘탕후루 열풍’…식으면 굳는 설탕물은 빗물받이로?
- [단독] 수입품·대기업 제품도?…허울뿐인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제’
- BTS 멤버 전원 ‘병역 의무’…케이팝 지형은?
- “수입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국산차 앞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