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운명 어디로…주최 측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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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영협 측은 전직 임원이 독단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며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영협의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윤호 영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대종상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해 영협을 파산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곧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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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영협 측은 전직 임원이 독단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며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영협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영협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영업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영협의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자인 A(86)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영협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매각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으로 지난 5월 법원에 단체의 파산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협은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 없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윤호 영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대종상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해 영협을 파산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곧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종상영화제는 1962년 개최 이래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국내 대표 영화 시상식이지만 그간 파행을 겪으며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정성 논란과 내부 갈등이 불거진 지난 2021년에는 행사가 열리지 못했고, 2015년에는 주최 측과 영화인들의 불화로 남녀주연상 후보 전원이 불참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이에 올해 제59회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새로움’과 ‘공정함’을 기치로 내걸어 오명을 벗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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