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약속대로 전국 확대하라”

박미라 기자 2023. 12.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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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도내 제도 정착 불구 정책 후퇴에 재혼란…대책 촉구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또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일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6일 상임위인 미래환경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지난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의회는 의결안을 통해 “제주는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참여 매장이 빠르게 늘고, 컵 회수율도 80%에 이르는 등 정착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제도 폐지, 전국 시행 철회 등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일부 매장에서 제도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에서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전국시행 유보 검토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를 거부하는 매장이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는 “보증금제 대상과 비대상 매장 간 형평성 논란은 더욱 불거지고 있고 보증금제에 대한 매장과 소비자의 신뢰 역시 저하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정부는 2025년 예정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 한해 시행 중이고, 대상 사업장은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식음료 매장이다. 지역은 물론 대상 매장 역시 일부에 한정되다 보니 형평성과 효율성 논란이 불거져왔다.

제주도는 지역에서나마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제를 제주 전 지역 카페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응답해 지난 1~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도의회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제주도가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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