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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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임 전 1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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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임 전 1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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