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내년 2월까지

강은나래 2023. 12. 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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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해서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유류세 #추경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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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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