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내년 2월까지
강은나래 2023. 12. 12. 21:26
정부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해서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유류세 #추경호 #양도소득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도움될 것"
-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가짜정보로 "곧 상장"…208억 뜯은 주식 사기 일당
-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 [핫클릭] '철창 속 김정은'…스위스 북 대표부에 인권탄압 비판 깜짝 광고 外
- 유흥업소서 일하며 손님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송치
- 검찰, '강남역 교제 살인' 대학생에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