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선학교’ 무단 접촉 영화인 조사…개봉 2년 지난 영화도
[앵커]
조총련 관계자를 만나면 통일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하는데 그동안 이 규정을 지키지 않던 영화 제작자나 시민단체 사람들을 상대로 통일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이 영화 제작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촬영 당시 조선학교 교원 등 조총련 관계자를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듣기 위해섭니다.
조사 대상엔 조선학교 지원사업을 하는 시민단체도 포함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조총련 인사 접촉 시 통일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사후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조선학교 학생 상당수가 한국 국적인 점 등을 감안해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 상황을 반영해 법과 원칙을 강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꼭 불요불급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단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통일부는 조사 대상에 개봉이 2년이 지난 영화도 포함했고, 최근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 접촉까지 불허했습니다.
[조은성/'나는 조선사람입니다' 프로듀서 : "(통일부가) 교류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교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축되고, 창작에 대한 범위를 좀 많이 축소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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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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