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료시간 줄여주고 연구비 팍팍…의사 R&D참여 길 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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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의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료시간을 줄여주고 금전적 보상도 해주는 특례제도가 조만간 국회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 R&D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비용 지원방식은 큰 틀에서 일정 금액을 단순 지급하는 형태로, 의료인력이 진료부담을 덜고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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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건의료기술 R&D 사업에 의료기관 소속 인력들이 참여할 경우 환자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연구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 골자다. 현재 국가 R&D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비용 지원방식은 큰 틀에서 일정 금액을 단순 지급하는 형태로, 의료인력이 진료부담을 덜고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에 의과학자 수급과 지원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의과학자는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이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원책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R&D 사업으로 연계하고 성과를 창출하려면 더 많은 의과학자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으로는 정책적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R&D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통상 보건의료기술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신속한 추진을 요구한다”며 “하지만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적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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