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결혼하는 부부에 500만원 지급…일각선 선심성 정책 지적

강은선 2023. 12.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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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결혼 지원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예비부부 학교를 운영한다.

2025년부터 2년 동안 지급될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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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하니 프로젝트 발표
2025년부터 2년간… 市, 1조 투입
청춘남녀 만남 지원·임대료 감면도

2025년 대전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양육비용은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높인다. 

대전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형 지원 사업으로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1조56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결혼 지원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예비부부 학교를 운영한다.

2025년부터 2년 동안 지급될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청춘남녀 만남도 지원한다. 시는 대전에 재직 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엑스포 공원과 같은 지역 명소에서 만남 기회를 제공한다.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다. 

자녀수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료를 낮춘다. 청년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우선 분양을 30%까지 높이고, 민간 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 8기 내 1만호,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으로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큰데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장려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급시기는 불투명하다. 또 ‘청춘 만남’에 지자체가 개입하면서 공무원 실적쌓기용으로 전락하거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쓴소리도 제기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출생율을 높이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수당 지급보단 실질적으로 육야·양육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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