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2023. 12. 12. 20:40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변차연 기자>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신용카드 리볼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가입된 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 결과,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최소결제' 등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문구를 활용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 불필요한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금감원은 리볼빙은 이자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며, 불가피하게 이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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