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끝나면 취소 안 된다고?"‥부당 약관 개정
[뉴스데스크]
◀ 앵커 ▶
비행기 표를 구입할 때 인터넷으로 사더라도 여행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그런데 비행기 표를 급하게 취소하고 싶어도 여행사들의 업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유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태국 방콕에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한 진 모 씨.
항공권을 잘못 예약한 걸 알고 곧바로 취소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구매 취소 항목이 아예 없고 일요일이라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행사가 정상 영업하는 다음 날이 돼서야 겨우 환불 요청이 접수됐는데 항공사 수수료 15만 원, 여행사 중개수수료 3만 원을 떼이고, 항공권 값의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예약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만 환불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진 모 씨/여행사 항공권 환불 피해] "많이 당황했죠. 휴일에 취소가 안 된다면 발권 자체도 하지 말아야죠. 따졌는데 약관이 그렇다니까."
국내 8개 주요 여행사 모두 비슷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소비자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공정위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행사들은 12월 1일부터 휴일 등 영업 이외의 시간에도 취소신청을 받아주기 시작했고, 예약 당일 취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약관도 바꿨습니다.
또 24시간 이내 취소를 제한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주요 여행사,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도 시스템 개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동명/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 및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이에 대해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하였고…"
다만 12월 이전 발생한 구매 취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액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0조 2천억 원, 전체 항공권 판매액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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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김진우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248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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