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영업시간 외 항공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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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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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꼽혔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지면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는지적이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이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또한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도 공정위 측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거쳐 발권할 때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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