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소득 제한 푼다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12.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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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만 받던 돌봄서비스가 앞으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도 대상이 늘어난다.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부담 없이 제공되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0~100%까지 부담을 차등화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한다.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대상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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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만 받던 돌봄서비스가 앞으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도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1차 서비스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부담 없이 제공되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0~100%까지 부담을 차등화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도 가격탄력제를 시범 도입한다.

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대상을 늘린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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