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장관후보, 아내 위장전입 의혹에 "개인과외업 준비과정…법령 따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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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아내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 304호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며 "2022년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업이 어려워져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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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아내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법령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강 후보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 304호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며 "2022년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업이 어려워져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같은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아내가 지난 2022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했다고 밝히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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