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개최권 어디로 가나…한국영화인총연합회, 부채 초과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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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양민호)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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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양민호)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조치다. 채권자의 파산 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1958년 옛 문교부가 제정한 영화 예술상이다. 1962년 제1회 대종상영화제가 개최된 이래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상식이지만, 심사의 공정성 논란과 배우들의 대거 불참 등으로 수차례 난항을 겪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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