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장관 후보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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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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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학원법상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개인과외교습자로 규정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 304호에서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고 지난해부터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하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사업을 포기, 원래 주소지로 돌아왔을 뿐 위장전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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