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922억은?‥민주 "'전두환 추징 3법' 촉구"

박윤수 2023. 12.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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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전두환 씨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추징금 922억 원을 끝내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추징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 씨의 말은 비판을 받았지만,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 씨는 골프를 즐겼습니다.

[전두환/2019년 11월] "<1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네가 좀 해줘라."

4년 전 12월 12일에는 쿠데타 주역들과 부부 동반 오찬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영부인께서… 각하께서…"

전 씨 일가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정황은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지난 3월)] "저희 할머니께서 저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실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님들의 계좌를 사용해서 저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지금까지 전 씨로부터 추징한 돈은 1천283억 원, 922억 원은 여전히 미납입니다.

과거 전 씨 일가가 신탁사에 맡겼던 경기도 오산 땅 공매 대금 55억 원을 압류하더라도, 현행법상 숨진 전 씨에게 더 이상의 추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사 반란이 일어난 지 44년이 지난 오늘, 야당은 현재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제3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의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제 부역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12·12를 통해서 광주 5·18 학살을 통해서 그들이 쌓았던 부와 명예를 전부 다 환수해서 국민에게 오롯이 돌려야 한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전 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려면 소급 적용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하지만, 독재자들이 감췄던 불법 재산을 받아내는 것은,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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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조민우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246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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