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영업시간 이후에도 국제선 항공권 취소 가능

채명준 2023. 12.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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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되,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취소 승인이 다음 날 적용돼 항공사 환불수수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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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
환불 기간도 15일 이내로 단축

국내 주요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최장 4개월 걸리던 환불기간도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주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판매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저렴한 가격 및 가격 비교 등 여러 편의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누적 판매금액이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 탓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만 총 1643건이다. 이 기간 전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2576건)의 63.8%를 차지한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은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되,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로 인해 소비자는 구매 당일 취소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리 승인이 다음 날로 미뤄져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 및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 미국행 항공권을 출발 62일 전 예약한 뒤 당일 오후 8시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규정상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취소 승인이 다음 날 적용돼 항공사 환불수수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일 기준 20∼90일, 주말과 공휴일까지 감안하면 최장 4개월 이상으로 지나치게 긴 환급기간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8개 여행사는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불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 환불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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