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영업시간 이후에도 국제선 항공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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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되,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취소 승인이 다음 날 적용돼 항공사 환불수수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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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간도 15일 이내로 단축
국내 주요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최장 4개월 걸리던 환불기간도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은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되,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로 인해 소비자는 구매 당일 취소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리 승인이 다음 날로 미뤄져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 및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편을 겪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 미국행 항공권을 출발 62일 전 예약한 뒤 당일 오후 8시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규정상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취소 승인이 다음 날 적용돼 항공사 환불수수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일 기준 20∼90일, 주말과 공휴일까지 감안하면 최장 4개월 이상으로 지나치게 긴 환급기간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8개 여행사는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불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 환불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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