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영화인에 "조총련 무단접촉"…경위서 요구
[앵커]
일본에는 일명 '조총련'으로 불리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그 단체 계열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통일부가 이 학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에게 조총련계 인사와 무단 접촉했다며 경위서를 요구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일부 영화인에게 조총련계 인사와 무단 접촉했다며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담은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 배우 권해효씨가 대표인 시민단체 '몽당연필' 등이 이를 받았습니다.
조총련계 인사와 접촉할 땐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접촉 사실을 통일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문제제기 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이들은 "통일부가 교류협력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제없이 지나갔던 과거사례까지 설명하라니 난감하다는 겁니다.
<김명준 / 시민단체 '몽당연필' 사무총장>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어요. 원칙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과거 것까지 들춰내서 그거 경위서 내라, 이렇게 되면 위축되고 활동에 (지장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 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과거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등 필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접촉을 관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조총련 #남북교류협력법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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