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탄희 의원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이 오간 '언론검열' 토론

김용욱 기자 2023. 12.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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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언론 검열 관련 헌법 규정 질의 눈길
이탄희 "허위 사실 가려내기 위해 검열되나?" 헌재 후보자 "사전 검열은 곤란"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야" "유튜브 등 통해 많이 변화하는 상황"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에서 언론에 대해선 사전 검열은 안 되고 사후적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전담 센터를 두고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사상의 자유 시장이 많이 변화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12일 정형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헌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언론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언론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정형식 후보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했다.

정형식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인간이기 위해서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탄희 의원은 언론 검열 관련 질문을 이어 갔다.

이탄희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허위의 사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검열을 하면 안 됩니까?

정형식 후보자) 사전 검열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탄희 의원) 왜 안 되죠?

정형식 후보자) 그것이 사전 검열을 하게 되면 사전 검열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것이다고 재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만 판단을 해야지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의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열을 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랑 같은 맥락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은 헌법정신에 따르면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부당한지 이런 것들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정형식 후보자)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탄희 의원) 그러면 어떤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허위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헌법정신에 따르면 국민들끼리 상호 간에 토론을 해서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진실이라고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들이 그 시장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형성하고 또 만약에 소수 의견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경쟁해서 이기면 다시 다수 의견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헌법정신에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형식 후보자)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언론 검열에 관한 원론적인 질의응답이 끝나고 이탄희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을 단도직입으로 하나 여쭙겠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 알고 계시죠?”라며 “이런 경우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놔두는 것이 그게 헌법정신에 부합하겠죠?”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그 자체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반대로 그런 경우 우리 정부가 그때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면서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불허를 하는 불이익을 줬다. 이게 헌법정신에 맞느냐?”고 물었다.

정형식 후보자는 “그 부분은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추상적으로 말씀 주시라. 지금 말씀하신 헌법 정신,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헌법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부합합니까? 바람직합니까?”라고 답을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린 헌법정신에 맞는다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라며 “말씀하신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부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에 방통위(방심위를 잘못 언급)가 가짜뉴스 심의 센터라는 걸 만들었다. 그리고 심의 대상에 언론 보도가 포함되어서 특히 방송 보도가 포함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시느냐?”고 다른 사례로 질문했다.

정형식 후보자는 “그 기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앞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이라고 하자, 이탄희 의원은 “그렇지만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기는 건 아닌 것이다. 국가가 관여해서 무엇이 사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며 “그래서 당시에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380인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직후에 성명을 냈고, 방심위 내부 팀장, 직원 11명이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뉴스 심의센터에서 일하는 간부를 제외한 방심위 직원 4명 전원이 '월권적 업무, 미비한 정당성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원 부서 복귀를 요청하고 고충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다. 내외부 전문가들 모두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후보자님은 이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시냐?”고 지적했다.

정형식 후보자는 “그것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언론 상황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계속 집중적으로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퍼져버리면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그러더라도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으로 인한 위축 효과는 여전히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그 위축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문제 제기의 핵심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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