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빚폭탄'…'고금리 대출성' 카드 리볼빙 주의보

박지운 2023. 12.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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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값을 나눠 낸다고 하면 보통 할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할부를 생각하고 결제금액 일부를 이월하는 리볼빙을 신청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한 카드사 앱에서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을 클릭해봤습니다.

"자금 상황에 따라 원하는 만큼만 나눠 결제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또 다른 카드사 앱에선 "이번달만 최소 금액으로 결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할부마냥 카드값을 나눠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평균 이자율이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입니다.

<안지연 / 경기 남양주>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들어보고 생소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모를 경우에 할부를 생각하고 누르지 않을까…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게 어느 문구를 보고 그걸 소비자가 떠올릴 수 있을까?"

<안정우 / 서울 동대문구> "그런 게 뭔지를 좀 정확히 알려주는 홍보 문구나 슬로건이 조금 잘 알려지면 좀 더 유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융당국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슬그머니 리볼빙 광고를 수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카드값의 일부도 매달 함께 이월되기 때문에 채무 잔액이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볼빙 잔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 지난 10월 기준 7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에 깜빡하고 대금을 넣어놓지 않았을 때 연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리볼빙을 카드값을 미루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감원은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리볼빙을 이용하면 과다부채나 상환불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카드리볼빙 #대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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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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