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광주전남 35명 등록(종합)
전남은 목포시 및 순천시 포함 구례군갑 선거구서 4명 후보 각각 등록해 최고 경쟁률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12일 광주전남에서 모두 3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광주 8개 선거구에서 모두 17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해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은 10개 선거구에서 18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보당 12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과 자유민주당 각각 1명 순으로 등록했다.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19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변호사 3명과 한의사·운수업·교육자 1명 등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22명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구별 등록 현황을 보면 동구남구갑에서는 민주당으로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과 오경훈 전 남구청 정책보좌관이 등록을 마쳤다.
동구남구을에서는 민주당으로 김해경 전 남부대 초빙교수가, 진보당으로 김미화 전 보건의료노조 전대병원 지부장이 각각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서구갑에서는 민주당으로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 부시장이, 진보당으로 강승철 지역위원장이 각각 예비 후보 등록했다.
서구을에서는 진보당으로 김해정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갑에서는 민주당으로 문상필 전 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 위원장과 정준호 변호사가, 진보당으로 김주업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했다.
북구을에서는 민주당으로 전진숙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진보당으로는 윤민호 지역위원장이 그리고 무소속으로 김원갑 전 오월 시민군 대장이 각각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산구갑에서 진보당으로 정희성 진보당 공동대표가 예비 후보 등록했다.
광산구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으로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예비 후보 등록했고 국민의힘으로 안태욱 전 국회정책연구위원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쳐 북구갑·을과 함께 광주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 선거구에서 민주당으로 이윤석 전 국회의원과 문용진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일곤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 진보당으로 최국진 지역 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했다.
여수시갑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 첫날에는 등록 예비 후보가 없었다.
여수시을에서는 진보당으로 여찬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 접수했다.
특히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에서는 4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쳐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목포시 선거구와 함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선거구에서 등록한 예비 후보는 민주당으로 서갑원 전 국회의원과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손훈모 변호사 3명이고 진보당으로는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이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에서는 민주당으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진보당으로는 유현주 광양시 위원장이 각각 예비 후보 등록했다.
나주시·화순군에서는 민주당으로 손금주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김종운 전 나주시의회 6대 의장이, 진보당으로 안주용 전 전남도의원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담양군·장성군·함평군·영광군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으로 김영미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부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접수했다.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으로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무안군·신안군·영암군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윤부식 민노총 전남본부장이, 자유민주당으로 김팔봉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에서 민주당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하고 본격적 선거 레이스에 나섰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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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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