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행 전과’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번엔 아내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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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에도 휘말렸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후보자의 아내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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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아내가 원래 운영하던 업체를 영어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 변경하려 주소를 이전했으나,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인 과외 교습자업종 영위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여야 한다. 강 후보자의 아내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을 맡아오다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34세 때인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5년 전인 1999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가 제주대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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