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청문회서 여 "탄핵 남발 문제" 야 "특검 받아야" 공방(종합)
민주 "대통령이 배우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문제"
차남 1억7000만원 대출 놓고 야 "증여세 냈어야"
[서울=뉴시스] 신항섭 조성하 임종명 기자 =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정 후보자에 대해 차남에 약 2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두고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과거 판례를 두고 '보수적'이라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국한해서 탄핵소추한 의결이 돼야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렇다. 맞다"고 각각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렇게 답변하면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167일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다"며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된 것"이라며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의 법률상 쟁점은 의제가 됐느냐이다. 법사위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제가 됐다고 국민의힘은 해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철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의장이 철회를 받아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의회의 탄핵이라는 건 행정부처 고위관료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 의회의 제재가 아니면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을 1년 내내, 무슨 얘기만 나오면 탄핵으로 1년을 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습관성 탄핵이고 묻지마 탄핵이다. 한 나라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일반 검사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이정도면 탄핵이라는 의회에 주어진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 보도들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상 법관의 회피 기피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하는 그런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승원 의원 역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대통령실 쪽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검사가 자기 가족 범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판사가 자기 가족 재판을 할 수 없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하듯 대통령께서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원리인 제척 기피 회피의 정신에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노란봉투법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법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거부권을 제한없이 행사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정신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회가 일방 독주하면서 국가의 법치주의나 자율시장경제주의 등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입법을 발의할 때 대통령이 의회 견제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재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0.6% 이자를 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빚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억7000만원 중에 상환된 4000만원 빼고 1억3000만원에 대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차남은 월 5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6만5000원만 내고 있다"며 "세법상 문제없다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증여세를 냈어야 했다"고 보탰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물론 가능하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재벌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아닌가"라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증여에 해당되고, 거기에 따른 증여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결하는게 사회의 원칙이지, 박탈감 느낀 사람들한테 다 맞춰라,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후보자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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