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수정 통과…행자위 “이사회 의견 들은 후 도지사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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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에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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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행자위는 이를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수정했다.
그동안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선출·선임됐다.
행자위 수정안은 재단운영의 기본원칙에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인사의 독립성 유지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 유지 등을 신설됐다.
또 도지사 책무로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규정에서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연임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사는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선임직 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재단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재단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 인해 재단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재단 이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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