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민주 단독으로 통과‥국민의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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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의결이지만 개 식용 금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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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이나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식용 개농장을 폐쇄하는 업계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직업 훈련,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의결이지만 개 식용 금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의는커녕 아예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외면할 경우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244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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