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주치의’ 내년 7월 시범 도입 …전국 20개 시군구 대상

천호성 2023. 12.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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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 하위 30% 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선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가 생긴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내년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87만원으로, 2·3분위 상한액은 108만원으로 올해와 같게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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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동결
서울 강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제공.

내년 소득 하위 30% 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선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내년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87만원으로, 2·3분위 상한액은 108만원으로 올해와 같게 책정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이 높을수록 환자가 돌려받는 액수가 줄어든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본인 부담 상한액을 해마다 올려왔다. 그러나 2022년 소비자물가가 5% 이상 올라 올해 본인부담 상한액도 이례적으로 크게 뛴 바 있어, 내년엔 저소득층에 한해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7%)을 상한액 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약 4만8천명이 모두 293억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7월에는 전국 20개 시·군·구에서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환자가 신경과·정신과 등 치매 전문 의사를 선택해 맞춤형 치료와 주기적 점검·관리를 받는다. 건강관리에 대한 심층 교육·상담과 방문진료 등도 제공된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10%, 이외 환자는 20%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살 이상 노인 인구 중 10.3%가 치매를 앓고 있고, 환자 한명의 의료비 등 연평균 관리 비용은 2200여만원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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