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원하던 법 통과시키려는데…여당 불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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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던 개 식용 종식 문제를 다룬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법에는 찬성하나 민주당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도 함께 심사하려 해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김건희 여사가 이 이슈에 힘을 실으면서 '김건희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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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이 법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법에는 찬성하나 민주당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도 함께 심사하려 해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김건희 여사가 이 이슈에 힘을 실으면서 ‘김건희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30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해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에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 식용 문화 종식’을 현 정부 임기 내 이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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