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첫 공판…변호인 측 "무리한 사법 잣대"

이민후 기자 2023. 12.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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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쟁적인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 정상적인 기업간 경쟁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선례가 없으며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건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개인 주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측은 "이 사건은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큰 대기업인 카카오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시세조종 범죄이므로 관여한 당사자도 많고 수사 중인 피해자도 많아서 자세히 제출하지 못한 증거도 있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피의자, 참고인들이 고의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증거를 사실상 은닉·인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오늘 밝힌 공소사실에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의 공모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 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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