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범…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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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3부(이종문 정재욱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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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3부(이종문 정재욱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201명으로부터 보증금 123억 원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여전히 제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 금액 중 40%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혐의 중 7명의 피해자 건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하고, 1심에서 2명의 피해자 건에 대한 무죄 부분은 이들이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고지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돈을 주는 관행이 존재했으며, 사업이 어려워지고 전세매물이 쏟아져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진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알리지 않거나 낮춰 허위 고지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등의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당시 사기 피해자 규모를 206명, 피해 액수를 128억여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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