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길거리 캐럴…저작권이 아니라 '이것' 때문

이강 기자 2023. 12.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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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길거리가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캐럴 음악은 듣기 힘듭니다.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협회는 오늘(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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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길거리가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지만 캐럴 음악은 듣기 힘듭니다.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협회는 오늘(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회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음악을 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소형 매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 업종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있으며 납부 대상 영업장 중에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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