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항공권 취소 불가?…여행사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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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로 여행 갈 때 저렴한 가격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공권을 환불해주지 않아서 불편을 겪은 소비자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여행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시정 권고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환불 처리 조항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외엔 접수일이 아닌 처리일 기준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정상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은 온라인으로 24시간 팔면서, 변경이나 취소는 영업시간에만 하는 건 소비자 이익 침해라고 판단하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런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트리플, 하나투어 등 모두 8곳입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8개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부과 시점을 영업일이 아닌 소비자 요청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환불 대금을 지나치게 늦게 돌려주는 일부 여행사의 약관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늦어도 15일 안에 환불 대금을 다 돌려주고, 2주가 넘어가면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약관 시정과는 별개로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가 자사에서 직접 발권하는 경우와 똑같이 여행사에서도 24시간 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서 앞으로는 항공사, 여행사 할 것 없이 24시간 내 언제나 무료 취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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