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칼 빼든 국토부..."공공주택 LH·민간 경쟁 도입"
[앵커]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 독점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를 계기로 잇따라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LH 독점적 공공주택 사업 방식이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의 설계와 시공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 관리·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겼습니다.
또 2급 이상의 LH 전관이 퇴직 3년 내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은 30%에서 50%로, 대상 업체도 2백여 개에서 4천여 개로 늘립니다.
철근 배근 누락처럼 주요 항목을 어긴 부실 업체의 LH 사업 수주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됩니다.
정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 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 업무 전문 법인 도입도 이뤄집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건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이나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기자;장명호
영상편집;박정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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