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신설…"대·중소기업 갈등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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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제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상생조정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정(안)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 △공표유예 등 법 위반 기업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 및 조정(안)에 대해 보고·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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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제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상생조정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정(안)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 △공표유예 등 법 위반 기업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 및 조정(안)에 대해 보고·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회의를 통해 민간 중심의 대안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써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동일 업종 내에 있는 사업영역 갈등 완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전망이다.
동반위는 지난 9월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시 유예된 6개사에 대한 평가 등급도 확정했다. 당시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심의 중인 5개 기업과 검찰 고발된 기업 1개사에 대해 등급 공표를 유예했다.
공정위는 5개사 중 1곳인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동반위는 이에 따라 이마트의 평가등급을 1단계 강등(우수→양호)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관련 행정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동반성장지수 개선안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화를 반영해 연동계약 체결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도 정비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동반위는 이번에 신설하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갈등이 완화되고 상생협력의 저변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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