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개최권 어디로 가나…주최 측, 부채 초과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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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의 파산 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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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채권자의 파산 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종상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해온 영화 시상식이다.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시상식이지만, 내부 갈등과 공정성 논란 등으로 권위가 추락했다는 비판이 따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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