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의붓어머니 잔혹 살해 이유…고작 이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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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오늘(12일) 의붓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8살 남성 배모 씨를 강도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배 씨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배 씨가 지속적으로 의붓어머니인 75살 이모 씨의 재산을 탐냈다는 증거를 확인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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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오늘(12일) 의붓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8살 남성 배모 씨를 강도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배 씨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배 씨가 지속적으로 의붓어머니인 75살 이모 씨의 재산을 탐냈다는 증거를 확인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배 씨가 탐낸 것은 다름 아닌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이었습니다.
배 씨는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피해자 이 씨의 거주지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이 씨와 다투다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 씨는 범행 이후 이 통장에서 연금 165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천은 배 씨 친아버지의 고향으로 피해자가 사별한 남편의 고향에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배 씨가 지속적으로 이 씨의 재산을 탐낸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실직한 배 씨는 돈을 빌려 도박과 인터넷 방송 후원에 재산을 탕진하는 등 채무가 2천 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혼자 사는 이 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 씨가 사망하면 자신이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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