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전북만의 특화사업 각종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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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전북만의 특화사업이 각종 특례를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초 시도의 '프론티어' 특례 중심으로 실질적 권한을 부여 받는다.
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주도로 이뤄진 제주·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추진된 '도민 중심' 특별자치도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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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개 특례로 전북발전 선택·집중 꾀해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전북만의 특화사업이 각종 특례를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초 시도의 ‘프론티어’ 특례 중심으로 실질적 권한을 부여 받는다. 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추진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공식 인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특별법 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주도로 이뤄진 제주·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추진된 ‘도민 중심’ 특별자치도로 설명된다.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민의 염원이 모여 전북의 특화산업 발전이 시작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333개 특례(131개 조항)를 부여받으면서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추게 됐다.
◇농생명산업지구 통한 ‘농생명산업’ 특화 발전
지구 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가 이양 받는다. 이를 통해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을 집적화 하게 된다.
◇전북의 우수한 문화 자원 활용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전북의 다양한 유·무형 원천 콘텐츠가 집약된다. 국제 K-팝 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계 산업까지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과 문화‧휴양‧복지단지 활성화를 통해 오랜 규제로 묶여 있던 산악지역의 활력도 기대된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특례…산업 동력 새 축 마련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 전국 최초 복합단지를 조성해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통해 고령인구 케어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미래 첨단산업’ 특례…지속가능한 전북 발전 선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융복합산업, 수소중심도시, 이차전지, 무인이동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전북의 가장 큰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 기업 육성 및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고부가가치 핀테크 산업을 미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키워 디지털금융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민생특화산업’ 특례…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어
지역 중소기업 제품·지역 농산물 우선구매, 수산종자산업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특화 특례를 통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3대 기반 특례로는 △전북 특성 부합 단지‧특구‧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인프라 구축 △안정적 인력 확보 기반 마련 △핵심산업별 제도적 특례 실행 등이 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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