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발권은 되는데, 취소는 안돼”라던 여행사들…이젠 당일 취소 가능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2.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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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예약 취소는 받아주지 않은 행태가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주말과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을 팔면서도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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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불공정 약관 적발
‘24시간 내 취소 가능’ 시스템도 개편
[사진 = 매경 DB]
영업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예약 취소는 받아주지 않은 행태가 시정될 전망이다. 또 오래 걸리던 취소 환불 기간도 단축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노랑풍선·마이리얼트립·모두투어네트워크·온라인투어·인터파크트리플·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주말과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을 팔면서도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또 일부 항공사가 발권 후 24시간 이내 취소 요청이 있으면, 여행사를 통해 파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해주고 있으나 여행사가 취소 업무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떠안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두투어와 온라인투어는 개선된 약관을 시행 중이고, 노랑풍선 등 6곳은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취소 확정 뒤 환불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 걸리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보고14~15일 단축토록 하고, 환불 기간이 추가로 걸릴 때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토록 조치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주요 항공사에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 24시간 내 무료취소 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시스템을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가 64%에 이르는 1640여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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