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부터 개고기 못 먹을듯...野, '개식용 금지법' 7부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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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단독으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 종식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개식용 금지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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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입법 의지를 밝혔고 김건희 여사도 찬성하는 사안인 만큼 유예기간인 3년 뒤부턴 개고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단독으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 종식법)을 의결했다.
이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법안소위 대안이다. 개식용 종식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식용 관련 업주들의 전업,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개식용 금지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 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록 단독 의결이긴 하지만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협의에 임하기는 커녕 아예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늘 의결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외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 심의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통과가 보류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가 오지 않은 상황이라 심사하지 못했다"며 "개식용 종식법은 (민주당에서)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에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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