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에 병력 사실 알려도 청약서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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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에 구두로 병력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보험사에 알렸다고 볼 수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병력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계약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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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에 구두로 병력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보험사에 알렸다고 볼 수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2일) 올해 생명보험 분쟁 사례 가운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병력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계약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기재를 방해하는 등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는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암의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돼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백내장 관련 수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 이전에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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