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2심도 징역형 구형

김종서 기자 2023. 12.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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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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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상당기간 전부터 계획"…징역 1년6개월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 또다른 천안시 공무원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박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천안시청 공무원을 선거캠프 자원으로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박 시장과 피고인들은 선거 상당기간 전부터 조직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천안시민들이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고 올바른 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1심에서 자세히 판단한 사안”이라며 “젊은 도시 천안에서 젊은이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젊은 참모를 뒀을 뿐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천안시민에 죄송하다. 다만 고의로 경제 성과 홍보에서 인구 50만 기준 문구를 삭제한 것은 아니며 이 문구는 선거운동 기간 문자메시지와 방송 인터뷰, SNS 등에도 수차례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기도 했다.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천안시와 시민에 대한 봉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30일 박 시장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시장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이밖에 천안시 공무원 등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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