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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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에도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환불은 제한하는 여행사들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여덟 개 여행사가 주말·공휴일이나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를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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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환급금 반환기간도 단축
주말과 공휴일에도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환불은 제한하는 여행사들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여덟 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덟 개 여행사가 주말·공휴일이나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를 시정했다. 그동안 항공사 시스템상 당일 취소는 수수료 없이 가능했지만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후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은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했다. 특히 미국에 오가는 항공권은 미 교통부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내 취소분을 수수료 없이 접수하는데도 국내 여행사들이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객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후 환불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 소요된다는 조항 또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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