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신설…내년 1월부터 시행"

이수정 기자 2023. 12. 12. 17: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엑스서 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개최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244곳 선정
[서울=뉴시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2023.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동반위는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제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추진계획 보고와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상생조정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정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 ▲공표 유예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 및 조정(안)에 대해서도 보고·심의·의결했다.

우선 동반위는 민간 중심의 대안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써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한다. 최근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업종이 출현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복잡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며,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도 선정했다. 기존 234개사에서 10개사 확대한 244개사다. 동반위는 기업 규모, 중소기업 협력관계,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4년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4년도 신규 평가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차년도 참여를 희망하거나 협력관계 규모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025년도 평가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지난 9월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시, 유예된 6개사에 대한 평가 등급을 조정해 확정했다.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 위반 심의 중으로 공표 유예를 요청한 5개사 및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된 기업 1개사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해 등급 공표를 유예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심의로 공표 유예된 5개사 중 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등급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의거해 '이마트'의 평가등급을 1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성우하이텍', '이마트24', 'CJ올리브영', 'CJ푸드빌'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 위반 처분 확정 시 2023년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동반성장위원회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표 유예된 'GS리테일'도 관련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규정에 따라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했다.

동반위는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정비한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도 확정했다.

최근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필요성을 고려해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했으며, 중소기업의 ESG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지원 등 중소기업의 정보공시를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한다.

지난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의무화된 점을 반영해 연동 계약 체결의 자율적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정비했고, 1차 이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협력사 상생결제 지급 관련 지표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실적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정부로부터 동반성장 우수모델로 선정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 경우도 창의·자발적 활동 사례로써 평가 가능하도록 지표에 반영했다.

한편 '2023년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도 개최했다. 이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아가 동반성장지수 부문에서 수상했고, 상생협력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롯데GRS가 수상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올해도 국내외 경제환경은 그리 녹녹치 않았으며 산업 갈등 형태가 예전과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반위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번에 신설하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갈등이 완화되고 상생협력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