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로점용료 감액·점심시간 불법주차 단속 유예

윤평호 기자 2023. 12.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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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소상공인 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액하고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유지한다.

시는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 가운데 3개월분 25% 감면을 최근 결정했다.

아산시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소상공인 상권 악화를 우려해 내년에도 일부 조정해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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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아산시가 소상공인 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액하고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유지한다.

시는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 가운데 3개월분 25% 감면을 최근 결정했다. 예상 감면금액 규모는 6995만 원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재난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에 대한 2023년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산시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소상공인 상권 악화를 우려해 내년에도 일부 조정해 유지키로 했다. 일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현행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을 유지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는 오후 1시까지로 1시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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