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조례 진통 끝에 도의회 상임위 통과

고동명 기자 2023. 12.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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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아 도와 재단간 갈등을 부른 조례안이 12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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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이사회 의견 수렴 의무"
"재단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노력…도지사 책무 강화"
3일 제75주년 4·3추념식 봉행에 앞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3.4.3/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아 도와 재단간 갈등을 부른 조례안이 12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행자위는 이날 심사에서 조례 제6조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변경했다. 이사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 것이다.

행자위는 또 '재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특히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넣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애초 이 조례는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조항이 담겨 재단을 비롯한 4·3 관련 단체들이 '4·3 정치화'와 '도지사의 재단 장악'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자 도는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다 내용을 조례에 담은 절충안을 내놨다.

이 조례안은 이외에도 재단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선임직 이사는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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