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12 대법 판결 존중…군사반란 절대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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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700만명을 넘긴 가운데,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영화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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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영화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순직한 고(故) 김오랑 중령과 고(故) 정선엽 병장의 명예 회복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전하규 대변인은 “현재 관련 논의나 법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그 당시 육사에서 다른 전사자와 순직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 반란을 말한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12·12 군사 반란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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