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2.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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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을 내년 2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할인폭을 조정하며 수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2개월 더 인하 조치를 취한 뒤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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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등 불확실성 요인 많아

정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을 내년 2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한시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는 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에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등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할인폭을 조정하며 수차례 연장됐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05원(25%) 인하된 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2개월 더 인하 조치를 취한 뒤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연장 조치를 4~6개월 하고 싶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로 했다"며 '총선용 연장'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현재 얘기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는 매년 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상목 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역량이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한시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선 "제 후임자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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