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민간 개방···LH '독점체제'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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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온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된다.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도 모두 외부로 넘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자체 혁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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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온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된다.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기업과 경쟁시켜 LH가 스스로 혁신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 누락이 LH 이권 카르텔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혁신안을 준비해왔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공급됐는데 공공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 시행’ 유형을 추가한다. LH 독점 구조를 깨고 민간 건설사가 자체 브랜드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하반기 착공 물량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도 모두 외부로 넘긴다.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날 감리 업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또한 발표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자체 혁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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